Q. 상표와 특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요
A. 일부 유사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제조사 및 상표
등록으로 특허를 받은 것 처럼 오인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상표란: 회사상호 또는 브랜드, 제품명에 대한 것으로서 상표출원 또는 등록으로 명칭 합니다.
특허란: 제품의 발명, 개발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이 갖는 특허등록으로 명칭 합니다.
안나리플은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권리를 갖고 있는 국내 유일 특허등록된 커튼입니다
안나리플의 특허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튼일체형 버티컬 블라인드”로 특허로서 등록
- 20여년간 유지해온 안나리플 브랜드 상표 등록
- 안나리플만의 원단 디자인 등록(10건 이상)
국내유일 커튼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커튼 안나리플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으로서 유통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생산하여 공급,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유통업체는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제조사는 생산,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상호 또는 브랜드 등록과 특허 등록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받은 안나리플 정품은 [안나리플 공식 판매점]
또는 본사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구입 가능합니다.
정품인증 배너와 문구를 필히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Q. 상표와 특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요
A. 일부 유사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제조사 및 상표
등록으로 특허를 받은 것 처럼 오인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상표란: 회사상호 또는 브랜드, 제품명에 대한 것으로서 상표출원 또는 등록으로 명칭 합니다.
특허란: 제품의 발명, 개발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이 갖는 특허등록으로 명칭 합니다.
안나리플의 특허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유일 커튼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커튼 안나리플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으로서 유통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생산하여 공급,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유통업체는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제조사는 생산,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상호 또는 브랜드 등록과 특허 등록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받은 안나리플 정품은 [안나리플 공식 판매점]
또는 본사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구입 가능합니다.
정품인증 배너와 문구를 필히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