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타사제품과 안나리플의 차이

 Q. 상표와 특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요


A. 일부 유사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제조사 및 상표 

등록으로 특허를 받은 것 처럼 오인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상표란: 회사상호 또는 브랜드, 제품명에 대한 것으로서 상표출원 또는 등록으로 명칭 합니다.

특허란: 제품의 발명, 개발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이 갖는 특허등록으로 명칭 합니다.  


안나리플은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권리를 갖고 있는 국내 유일 특허등록된 커튼입니다



안나리플의 특허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튼일체형 버티컬 블라인드”로 특허로서 등록
  • 20여년간 유지해온 안나리플 브랜드 상표 등록
  •  안나리플만의 원단 디자인 등록(10건 이상)


국내유일 커튼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커튼 안나리플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으로서 유통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생산하여 공급,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유통업체는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제조사는 생산,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상호 또는 브랜드 등록과 특허 등록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받은 안나리플 정품은 [안나리플 공식 판매점] 

또는 본사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구입 가능합니다.

정품인증 배너와 문구를 필히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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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포이에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85 

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2020호 

Tel : +82-32-201-2677

Fax : +82-32-201-2676

E-mail : poiema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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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2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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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201-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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